공지사항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황원진
2020.09.07 11:04 2,0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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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바른부동산 입니다.

이번 2020년 8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허위매물 광고로 인하여 적지않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번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부동산 사무실에서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면 꼭~!! 아래 수칙을 지키도록 강조하였습니다.


1. 부동산 사무실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중개사무실 등록번호

4. 등록 대표번호

5. 사무실 주소


당사 위 모든 사항을 지켜며 준법경영 하는 참바른부동산이 되도록 고객님과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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